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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자료미제출 576품목 공개" 판결

  • 강신국
  • 2007-10-05 22:42:27
  • 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 요청한 의협 손 들어줘

지난해 생동성 조작사건 당시 자료 미제출 품목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의협이 성분명 처방의 반대 명분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생동성 시험 부실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5일 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식약청은 576 품목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의협은 지난해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사건과 관련, 식약청이 자료미제출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복지부과 식약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4월 법원에 제기했다.

그동안 식약청은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명단공개를 거부해 왔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협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근간이 되는 생동성시험 자체의 문제점을 공론화해 국민 건강권과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성분명 처방 제도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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