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확인 젤로다정 재투여 급여 불인정"
- 박동준
- 2007-10-07 17: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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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2항목·2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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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가능한 약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부작용이 확인된 항암제를 환자에게 재투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2항목(2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그리고 관련된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공개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1차 투여 후 4개월 만에 직장암에 재투여된 항암제 젤로다정에 대해 선택할 타 항암제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 당초 부작용이 있었던 약제를 다시 투여한 것은 타당한 치료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위원회는 항암제 반응평가에 대해 전립선암의 경우 항암화학요법 후 측정가능한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자료를 통하여 실시하고, 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Bone scan'을 포함한 영상자료로 실시토록 했다.
다만 위원회는 측정가능한 병변이 없는 경우에는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만 하여도 반응평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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