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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서면접수 확인 서비스 제공

  • 박동준
  • 2007-10-08 12:35:40
  • 11월 접수내역 웹조회 가동…"요양기관기호, 명칭 기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내달 말부터 요양기관의 서면문서 접수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동할 예정이다.

8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내달 말부터 우편이나 인편을 통한 요양기관의 서면문서 접수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서면문서 접수내역 웹조회 서비스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서면문서 접수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 문서의 겉장에 정확한 요양기관 기호와 명칭을 기재토록 요청했다.

요양기관 기호 없이 명칭만 기재하거나 정확한 명칭이 아닌 약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조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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