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표시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면제 안돼
- 한승우
- 2007-10-10 12:30: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시, 서울시약 건의에 회신…'도로법시행령' 개정시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최근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약'표시 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면제해 달라"는 건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약국은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 감안돼야 하고, '약'표시 돌출간판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 개정만으로는 약국의 '약'표시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시약사회측에 전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 종류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열거하고 있으며, 점용료는 도로법 제 44조,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 도로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감면하고 있다.
때문에 서울시는 "도로점용료 면제는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해야 가능하다"며 "담당 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서울시약사회 의견을 첨부, 건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돌출간판 점용료는 지난 2007년 1월 도로법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1㎡당 8만8400원에서 5만8400원으로 인하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6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7'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8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9암젠 BiTE 플랫폼, 혈액암 넘어 고형암 치료 전략 축 부상
- 10식약처-한국백신 업무협약…주사기 추가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