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3명중 1명 꼴로 인공 임신중절"
- 강신국
- 2007-10-12 01:08: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충환 의원,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분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산모 5명 중 1명은 낙태를, 주부 3명 중 1명은 산부인과 관련 수술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충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8228;복지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보고서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15~44세의 부인 전체 임신의 약 29%가 사산, 자연유산 또는 인공임신중절로 소모되고 있고 이중 인공임신중절비율은 19.2%로 전체 임신소모 중 66.2%로 드러났다. 임신중절을 한 여성들의 임신특징으로는 43.5%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고, 56.5%는 피임실패에 의한 임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세 이상 배우자가 있는 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율은 34%로 나타나 가정주부 3명중 1명 이상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첫 인공임신중절을 한 이유로 형법과 보자모건법상에 제시된 이유에 의한 합법적인 경우는 15%에 불과했고, 나머지 85%는 불법적인 임신중절로 자녀불원(30.0%), 터울조절(16.4%), 경제적 곤란(13.4), 건강상의 이유(10.0%), 혼전임신(7.9%), 태아이상(5.0%), 태아가 딸이어서(2.0)의 순이었다.
또 현행법상 불법행위인 태아의 성감별 행위가 2003년 2.1%에서 2006년 2.5%로 증가하고 있고, 아들이 없거나 딸이 3명 이상인 경우 성감별 비율은 최대 21.1%까지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충환 의원은 “가장 높은 임신소모 사유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특히 태아 성감별에 의한 불법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외 경제적 사유에 의한 불법인공임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저소득계층에 대한 피임교육 강화와 무료피임보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2"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3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4"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5동화·유한, 근속연수 최장…실적 호조 바이오 평균 급여 1억↑
- 6약사회 "공적 지위 악용…농협, 창고형약국 사업 중단하라"
- 7약가인하 직격탄 맞은 제네릭…바이오시밀러는 '세리머니'
- 8헌터증후군 치료 전환점…'중추신경 개선' 약물 첫 등장
- 9환자·소비자연대 "약가 개편 긍정적…구조 개혁 병행돼야"
- 10'RPT 투자 시동' SK바팜, 개발비 자산화 220억→442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