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INN·처방리필제 '도돌이표'…복지부 "합의 필요"
- 이정환
- 2023-11-03 06:43: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분업 당시 의·약·정 협의 사안…바꾸려면 재협의 선행돼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사 처방권과 약사 조제권 등 직능 면허범위가 상충할 수 있는 의제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먼저 복지부는 대체조제 처방·조제 인센티브 확대, 활성화와 관련해 현재 약사가 의사 처방약보다 낮은 가격의 생동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조제 하면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더 나아간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우선이라고 했다.
대체조제는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 규정으로 당시 의사와 약사, 정부 간 합의로 정해진 만큼 대체조제 절차나 방식을 바꾸려면 의사, 약사, 정부가 충분히 의견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INN 사용 원칙화의 경우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상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가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처방전 리필제로 불리는 처방전 재사용 허용에 대해 복지부는 "진료의사 동의 없이 환자 요구에 따라 의약품 조제 분량을 약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
"품절약 사태 약사회는 뭐 하고 있나"...원로약사들의 일침
2023-11-02 10:53
-
복지부 "품절약 DUR 알림 법제화 위해 국회 협의"
2023-10-20 06:26
-
올해 상반기 저가약 대체조제 처음으로 1% 돌파
2023-10-18 09:26
-
경기도약, 국제일반명(INN) 도입 연구용역 추진
2023-10-22 18:54
-
"국내 맞는 INN 필요...조제봉투 기재까지 밀고 나갈것"
2022-11-21 20:02
-
"사용기한 초과 어쩌죠"...800일 장기처방에 약국 당혹
2023-07-04 11:29
-
비대면진료 제도화 수순, 커지는 '처방전 리필제' 필요성
2023-06-09 14: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2"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 3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법인카드 보도, 특정인 겨냥한 음해"
- 4급여 탈락→번복→재평가…비운의 실리마린, 반짝 반등
- 5명인제약, 연간 영업익 첫 1000억 보인다…상반기 514억
- 6"고용량 쪼개맞기·과장광고 심각"…GLP-1 적정사용 권고
- 7맥널티바이오, 체지방 감소 건기식 '센스컷 블랙커민' 출시
- 8휴온스엔, 프로·포스트바이오틱스 체지방 감소 효능 확인
- 9JW중외 등 18개사, 약가우대 '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 10고영, 분기 최대 실적 달성…뇌수술 로봇 상용화는 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