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한방 예외없다…3년 넘은 약 처방
- 박동준
- 2007-10-17 06: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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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한방 부정청구 공개…진료일수 증일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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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명단 공개 등 강도 높은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방 병·의원의 진료비 부정청구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과, 치과 등에 이어 한방의 진료비 부정청구 유형 및 사례를 허위와 부당으로 나눠 공개하고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한방 요양기관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심평원이 공개한 한방의 허위청구 유형은 ▲입·내원 일수 증일 ▲실제 행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등 청구 ▲비급여 진료비 징수 후 급여청구 등이다.
입·내원일수 증일의 경우 환자가 '요각통', '비색' 등의 상병으로 1일~2일 내원했음에도 날짜를 부풀려서 진찰료와 침술, 부항, 경락기능검사 등을 실시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내원한 수진자에게 침전기자극술을 실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침전기자극술을 청구하거나 '한성견비통'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구미강활탕, 오적산 등 각종 의약품을 투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청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일부 한방 기관에서는 보약을 조제하기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비급여대상인 첩약을 조제해주고 급여대상 상병인 '식적위완통', '담음견비', '식체'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및 실제 실시하지 않은 침술료를 부당청구한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한방 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무면허자가 실시한 의료행위를 급여비로 청구 ▲양·한방 동시 진료비용 산정기준 위반청구 ▲시술료 대체청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사용청구 등이다.
특히 A한방기관은 1999년 일괄 구입해 유효기간이 2001년 6월 15일자로 경과된 ‘반하사심탕, 소청룡탕, 오적산, 평위산, 구미강활탕’ 등의 약제를 2004년 8월 31일까지 투여하고 청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다른 기관은 실제 1일 투여용량을 오적산 9.1g(362원), 보중익기탕 12.7g(813원)을 투여하고 고시기준인 오적산 43.4g(1,728원), 보중익기탕 20.5g(1,313원)으로 급여비를 청구한 사실이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인됐다.
아울러 한방에서는 한의사가 해외출국 기간 중에 내원한 수진자를 대상으로 실제 한의사가 행하지 않은 진찰료, 침술료 등의 급여비를 청구하거나 한의사의 진찰없이 침구실에서 무면허자인 사무장, 간호사 등이 침시술, 습식부항술 등을 시행한 사실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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