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질환의심 판정, 기관별 '제각각'
- 한승우
- 2007-10-17 12:08: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 밝혀…판정율 0~92% 편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질병 조기 발병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검진 기관마다 질병 판정을 제각각 내고 있는 등 정확성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은 16일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검진 질환의심 판정율이 요양기관에 따라 0~97%까지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강 의원은 "더군다나 국가는 이를 통제할 아무런 수단도 가지지 못한 채 검진기관의 양심에만 맡기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06년도 검진 판정의 적정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으로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의심 판정율은 검진기관별로 최소 0%~92.7%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판정율이란, 1차건강검진결과 폐결핵·고혈압·기타휴부·고지혈증·간장질환·당뇨·신장질환·빈혈증·기타질환 등의 질환이 의심돼 정밀검진(2차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건강검진의 질 향상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체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5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6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7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8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10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