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13억대 분양사기 K약사 '재고소'
- 김정주
- 2007-10-20 0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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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약사 "제3자들, M사 직원…업체-C약사 공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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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의 클리닉센터에 13억원대의 분양대금을 지불하고 독점 영업권을 보장 받고 개국했다가 같은 층에 또 다른 약국이 개설돼 피해를 입은 K약사가 분양업체 M사를 상대로 재차 고소를 감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2004. 8. 27 K약사 -M사 계약 2004. 12. 23 M사 모 경제지 약국 광고 2005. 1. 10 ‘제3자 -①’ - M사 위장계약 2005. 1. 31 M사 독점권 보장 확인 2005. 2. 7~3. 16 ‘제3자 -①’ 약국 개설 허가 시도 후 실패 (분양금지 가처분 결정) 2005. 8. 16~8. 18 ‘제3자 -①’ ⇒ ‘제3자 -②’ 매도·수 후 소유권 이전 2005. 8. 31~10. 27 ‘제3자 -②’ ⇒ C약사 매도·수 후 소유권 이전 2005. 11. 11 K약사 ‘분양금지가처분 신청’ 이김 2005. 12. 1 C약사, 개국 2006. 3. 9 K약사, M사에 고소(후 패소) 2007.10. 15 K약사 “제3자 모두 M사 직원, C약사와 통모해 배임 등 범죄” M사·C약사 모두 고소
K약사가 주장하는 사건일지(요약)
그러나 M사는 이후 또 다른 약국 개설을 위해 광고를 내보내는 등 약국 분양 움직임을 보이자 K약사는 M사를 상대로 ‘약국분양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 뒤 승소했고, 뒤이은 M사의 이의신청에서도 이겼다.
하지만 이후 같은 층 두 곳을 합쳐 약국이 들어서고, 본격적으로 C약사가 개국하면서 민사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발전했으나 M사가 무혐의를 받고 사건이 종결됐다(하단 관련기사 참조).
당시 M사가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K약사와 독점 영업권 특약 당시, '수분양자로부터 매수한 제3자가 발생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특약사항이 있었기 때문.
그러나 K약사는 "당시 M사는 제3자들 모두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무혐의를 받았으나, 이후 조사해보니 M사가 위장시킨 전·현 직원이었다"며 이들의 근저당권 설정, 거래은행 입출금명세서(거래내역서)와 계약일, 소유권이전 및 잔금 지급일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즉, "M사가 또 다른 약국을 개설시키기 위해 직원을 제3자로 위장, 1층의 다른 곳을 매입시켜 약국으로 용도변경을 시도하고 속칭 ‘바지사장’을 만들어 C약사와 통모하는 등 사기극을 벌였다"는 주장이다.
또 K약사는 "C약사 또한 M사와 계약체결 당시 '용도 변경 후 약국 자동문을 M사 측이 설치해준다', '약국문제로 소송이 발생 시 모든 비용을 M사가 책임진다'는 등의 특약을 한 후, 경찰서 관계자인 남편을 등에 업고 불법 구조변경을 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K약사는 자신과 특약사항을 포함한 계약을 한 이후에도 M사가 모 경제지 등에 광고를 낸 물증과 C약사와 M사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업체 등기부 등본 및 1층의 변경 전·후 구조도면 등 방대한 자료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K약사는 15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M사와 C약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아울러 자신과 같은 메디컬 빌딩 분양사기 약사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는 심경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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