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료공장 현장점검 식약청 관광로비?"
- 강신국
- 2007-10-21 19:07: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춘진 의원, '수익자 부담원칙' 문제제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외국 원료공장에 대한 식약청 해외 현장점검이 업체가 제공하는 비용으로 이뤄져 식약청 직원에 대한 해외관광 로비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식약청이 제출한 ‘2005~ 2007년 9월까지의 해외 출장자 명단’국감자료를 분석, 이같이 주장했다.
즉 기업체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업체 직원과 식약청직원이 함께 외국의 원료공장에 대한 출장심사가 이뤄지는 일명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외 현장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현장심사비용은 식약청이 공무원 여비 산출기준에 따라 비용을 산출해 현장심사 신청 기업의 총무과에 통보하면 기업에서 식약청에 무통장 입금 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식약청은 이에 지난해까지 근거법도 미비하고 규정조차 제대로 없이 개별팀별로 통장이 관리돼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지적으로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하나의 통장으로 정리,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춘진 의원은 "일반기업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해 무통장으로 입급, 처리되는 제도와 현장 점검 출장자의 선정기준도 지방청별로 돌아가는 식으로 선정돼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4[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5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6[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7"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8'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 9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10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