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실사·수진자 확인으로 요양기관 압박"
- 박동준
- 2007-10-25 09: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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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문제점 지적…"수진자 조회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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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과정에서 수진자가 확인하기 민감한 질환에 대한 수진자 조회는 요양기관의 부당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은 공단,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현지조사 수진자 조회가 무리하게 실시되면서 환자에게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하더라도 환자가 대답을 꺼리거나 거짓 응답할 경우 요양기관에게 부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A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에서 심평원 직원이 요양기관의 직인을 임의로 가져와 환수금 1000만원과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과 조사단의 처분에 응하기를 종용했다.
특히 A요양기관장은 수진자 확인을 통해 단순 비만을 진료하고도 진료기록부에는 '외음 및 질 칸디다증' 등 상병으로 급여를 허위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44일, 부당청구 1200만원 추징, 면허정지 7개월의 사전처분을 통지받았다.
하지만 A기관은 질환의 특성 상 공단 및 심평원이 환자에게 진료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수치감에 솔직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수진자 260명 가운데 123명으로부터 비만 치료와 질염·냉 치료를 함께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냈다.
반면 심평원은 현지조사 수진자 조회의 경우 상병명으로 하지 않고 증상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결코 환자가 수치감을 느끼는 등의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박 의원은 수진자 조회가 환자의 개인청보를 침해하고 환자에게 수치감을 줄 뿐만 아니라 강압이나 수진자의 거짓 응답 등에 의해 요양기관에 부당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진자 조회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을 제정, 이를 통해 수진자와 요양기관의 부당한 피해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도 없이 요양기관 대표 직인을 가져와 찍도록 회유·종용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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