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확인 약국 1곳당 평균 2187만원 청구
- 박동준
- 2007-10-25 10:07: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실사 71곳 중 53곳 적발…의원급 부당청구 1361만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해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약국 1곳 당 평균 2187만원의 부당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부당사실이 확인된 의원 1곳당 허위·부당청구 금액 1361만원에 비해 800여 만원이상 많을 뿐 만 아니라 전체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종합병원 및 병원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심평원으로 제출받은 ‘2006년 의료기관 부당청구 사실확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은 71곳이 실사를 받아 53곳에서 부당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 53곳의 총부당금액은 10억5928만원으로 실사를 통해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된 기관 당 평균 2187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기록한 것이다.
처분 유형별로는 업무정지 14곳, 과징금 3곳, 부당이득금 환수 17곳(중복 처분 포함) 등이 확정됐으며 19곳에서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진료 규모가 큰 종합병원급 이상 16곳에서 평균 2억6940만원의 부당청구가 발생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병원 61곳에서 평균 3238만원, 의원 338곳에서 평균 13617만원 등의 부당금액이 발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영업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업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5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6"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 7"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8복지부 "약가 개편안, 제약사 R&D 캐시카우에 역점"
- 9주식거래 재개 이후 본게임…일양약품의 '회복 시험대'
- 10돌봄통합 시대 개막…약사직능 역할 찾기 서막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