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과오납금 4년간 6000억원 달해
- 이현주
- 2007-10-25 10:35: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양승조 의원, "과오납금이 환급금 사기로도 이어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 2004년부터 올 해 7월 말까지 건강보험료로 과오납된 금액이 58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대부분 지역·직장으로 이원화돼 있는 건강보험 직역체계간 빈번한 자격 이동과 부과자료의 변동 등으로 인한 소급 감액 조정, 보험료 이중납부 및 요양기관의 과다수납 본인부담금을 환수해 가입자 보험료로 대체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연금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에 의해 '즉시 그 초과납부액 또는 오납액을 보험료환급금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 같은 사례가 2004년 1175만건, 2005년 973만건, 2006년 1032만건으로 경제활동인구 4명 중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로 인해 환급금 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부터 올 해 7월까지 65건, 피해액은 2억97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양 의원은 "환급금 사기 방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건보공단은 보다 근복적으로 과오납금이 발생치 않도록 정보체계를 대폭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영업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업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5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6"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7"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 8복지부 "약가 개편안, 제약사 R&D 캐시카우에 역점"
- 9주식거래 재개 이후 본게임…일양약품의 '회복 시험대'
- 10돌봄통합 시대 개막…약사직능 역할 찾기 서막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