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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건보법 11회 위반…2336만원 탈루"

  • 류장훈
  • 2007-10-25 12:07:35
  • 강기정 의원, 소득 축소·탈루여부 조사 촉구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하는 등의 편법으로 건강보험법령을 11회 위반해 탈루액이 2336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후보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해 512만원, 대명통상·대명주 등 사업자 신고의무 위반 등으로 2148만1240원을 탈루하는 등 80개월동안 총 2336만740원의 보험료를 탈루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는 ▲건강보험 미가입 ▲대명통상 신고의무위반보험료 소급추징 ▲부동산임대이명박 신고의무위반 ▲대명기업 2003∼2005년도 보수등의 통보의무 위반 ▲대명통상 2003∼2005년도 보수등의 통보의무 위반 ▲부동산임대이명박 2004∼2005년도 보수등의 통보의무 위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11회 위반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이 후보가 5인미만 사업장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2001년 7월 이후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41만8360번째로 신고해 2004년 10월까지 40개월간 건강보험료 2100만원을 탈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원 사퇴후 1998년 8월 1일 대명기업 사용자로 등록되기 전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 한푼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며 "하지만 2001년 7월 이후 각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다 12개월분 42만3090원을 공단으로부터 소급 추징당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피부양자 제도를 이 후보는 적극 활용해 1998년 8월부터 2002년 5월까지 피부양자수를 4명으로 등록해 1000만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다니는 배우자는 2632원만 납부했다"며 고액 자산가도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 현행제도는 형평성을 크게 해치고 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공단의 소득탈루조사에 의한 198건의 혐의자료 중 26건이 국세청에 송부됐다"며 "이를 보면 불성실신고 혐의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공단은 관리장부와 임금대장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해 소득 축소·탈루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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