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 자사주 의결권 행사 금지 기각"
- 가인호
- 2007-10-25 17:34: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북부지법 판결, 현 경영진 상대적 우위 점할 듯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강문석이사가 제기한 동아제약 자사주 매각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에따라 31일 개최될 동아제약 임시주총에서 현 경영진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다.
서울 북부지법 민사12부(김용대 부장판사)는 25일 동아제약이 자사주를 EB발행으로 매각한 부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동아제약의 자사주 처분은 경영권 방어가 아닌, 자금조달이 주 목적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현 경영진이 자사주 의결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동아제약 현 경영진이 임시주총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법원 판결이 앞으로 남은 기관투자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동아제약이 매각한 자사주(7.45%)가 영향력을 행사해 현 경영진쪽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현 경영진은 우호지분 20.4%, 미래에셋자산운용 7.93%를 비롯해 의결권이 살아난 7.45%를 합쳐 35%를 넘는 지지를 확보하면서, 강문석이사가 신청한 추가이사 선임은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
동아 임시주총, 북부지법 판결 핵으로 부상
2007-10-25 12:22:59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경기도약, 송년회 열고 2026년 힘찬 출발 다짐
- 2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3"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4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5'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 6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7[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8[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9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10AI보다 장비부터…스몰머신즈가 택한 진단의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