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출국 중 청구건 발생…환수조치 예정
- 한승우
- 2007-10-26 11:41: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해당약국, 처방전 찾아 공단제출해야…약값·조제료 환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근 공단으로부터 환자의 단기출국 기간 중 청구요양급여 비용 환수예정 고지를 받은 약국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해당 환자의 처방전을 찾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급여의 정지) 규정에 의해 환자가 해외여행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기간 중에는 진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건이 발생된 것과 관련, 이에대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약국은 환자의 처방전을 찾아 팩스로 공단 담당자에게 보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의신청기간 내 소명하지 않으면, 약값 및 조제료 전액을 환수 당할 수 있다.
한승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7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10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