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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설명회

  • 강신국
  • 2007-10-26 15:01:34
  • 복지부·식약청 주관…제약협회 강당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한미 FTA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RN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약사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한미 FTA관련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1월 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입법예고 됐다.

설명회는 오는 30일 제약협회 강당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리며 복지부와 식약청이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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