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이사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 박동준
- 2007-10-26 16:45: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법, 벌금 500만원·추징금 1000만원 선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5월 대구광역시 시장 선거 과정에서 치과의사협회로부터 선거자금 1000만원을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이 이사장의 혐의사실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이 이사장이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건낸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금을 전달한 측의 진술이 일관돼 무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공무담임을 제한한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직위를 상실케 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경기도약, 송년회 열고 2026년 힘찬 출발 다짐
- 2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3"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4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5'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 6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7[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8[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9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10AI보다 장비부터…스몰머신즈가 택한 진단의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