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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하루라도 빠지면 식대가산 못받아"

  • 박동준
  • 2007-10-28 14:28:43
  • 소수점 미만 인력 절사 원인…심평원, 요양기관 주의 당부

영영사의 입·퇴사에 따른 근무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할 경우 산정기준에 의해 요양기관이 조리사 가산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8일 심평원(원장 김창엽)은 "조리사 가산은 한 달 동안 일한 평균인원을 구해 소수점 미만인력은 절사하고 2개월 후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근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2개월 후에 인력이 감소된 것으로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영양사 A, B 2명이 요양기관에 근무 중에 B가 개인사정으로 9. 5일 퇴사하고 C 영양사가 같은 달 7일 대체 입사했을 경우 평균 조리사 인원수는 1.96명으로 1명이 일한 것으로 계산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30일(A영양사), 5일(B영양사), 24일(C영양사)의 근무 일수를 한 달 식사제공일인 30으로 나눌 경우 1.96명이 나오지만 소수점 절사 원칙으로 인해 요양기관이 가산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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