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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권위에 정신질환 관련 진정서 제출

  • 강신국
  • 2007-10-29 09:52:41
  • 복지위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제도 차별 개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신질환자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함께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면담을 갖고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제도 개선방향을 담은 진정서를 전달했다.

진정서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와 정신과 정액수가제는 각각 정신장애인과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를 차별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입원을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진정서 작성에는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을 포함한 국회의원 13명과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전국정신보건센터실무자협의회,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등 관련 정신보건단체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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