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약사, 인천지검에 신고해 주세요"
- 홍대업
- 2007-10-29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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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수부, 29일 문제업소 신고 안내문 인천시약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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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이 가짜 의약사를 색출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29일 오전 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 홈페이지를 통해 가짜 의약사 등 위법사항을 오는 12월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측은 ▲카운터 및 가족, 전산원, 종업원 등 비약사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상담, 복약지도 행위 ▲1약사 2약국 운영 ▲비약사의 약국개설 등 면대행위 및 수수행위 ▲비약사의 약사 가운 착용행위 ▲약사의 의료 및 진료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인천지검은 특히 이들 위반사항이 '수익을 위한 전문가 사칭행위'에 해당되며, '가짜 의료인·변호사의 사이비 의료 및 법률서비스 행위, 자격증 대여 및 수수행위자는 의료법 및 약사법과 보건범죄특별법,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사기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고는 ▲국번없이 1301-33 ▲형진위 검사실 032-861-5048(팩스 032-860-4503) ▲인천시약사회 032-872-455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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