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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로 약가인하 지연…제약사 꼼수 막는다

  • 복지부, 약가인하 환수·환급 조치 담은 건보법 개정안 20일 시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20일부터 일명 '약가인하 소송 환수·환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면서 일부 제약사들이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 효력을 무효화하거나 지연시켜 자사 의약품 약값을 보전하는 꼼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가인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제약사와 보험당국 간 약제비 환수·환급을 사후정산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하위 법령이 20일부터 발효된다.

개정안은 국내외 제약사들이 소송 절차를 통해 정부가 결정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소송으로 소송 기간 인하 없이 약제비를 타내는 등 불합리한 이익을 얻을 경우 손실액과 이자를 징수하도록 했다.

반대로 정부가 패소해 제약사에 위법하게 약가인하 처분을 한 것으로 판결이 난 경우 제약사의 약제비 손실을 이자와 함께 환급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개정안 시행 시점인 11월 20일 이후 청구·제기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부터 적용된다.

제도 시행으로 제약사들이 정부 약가인하에 반발해 승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과 더불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대부분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돼 약값이 깎이지 않거나 수 년 뒤 소송이 완료된 이후에야 약값이 깎이는 결과가 뒤따랐다.

소송으로 약값이 깎이지 않는 기간 동안 환자는 비싼 가격에 약을 먹어야 했고,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건보당국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집행정지가 인용된 소송 47건 관련 약가인하가 집행정지되면서 발생한 건보 재정 손실은 2022년 3월 말 기준 약 5730억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으로 건보 재정 손실분을 최소화하고 관련 재정을 희귀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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