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의심 '층·쪽방약국' 약사감시 강화
- 강신국
- 2007-10-31 12:43: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기관 담합대책…처방집중 70%이상 대상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서면·구두질의 답변서를 통해 장복심 의원이 요구한 의료기관·약국간 담합행위에 대한 대책을 밝혔다.
복지부는 심평원 의약품 거래정보를 활용, 담합가능성이 높은 2층약국, 3평미만 최소형약국 등의 약사감시 주기를 단축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과 특정약국 간 원외처방전 또는 조제매수를 계산, 처방집중률이 70% 이상인 경우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
그러나 복지부는 담합의 경우 의사·약사 간 은밀히 진행되는 만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담합 근절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복지부는 또한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내부 자정노력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복심 의원이 공개한 2007년도 상반기 층약국 및 3평미만 최소형약국 개설현황을 보면 층약국의 경우 전국 423곳 중 서울에만 237곳이 개설됐다.
특히 강남 30곳, 서초구 21곳 등 강남지역에서 층약국이 다수 개설됐고 3평미만 약국도 강남구에서 4곳이나 개설됐다. 반면 송파, 용산구에서는 단 1곳의 층약국이 개설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장복심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을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불법적인 담합행위를 철저히 단속,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3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4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5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6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7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8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9이주영 의원 "AI 의·약사, 제품 허위광고 금지법 발의"
- 10심평원, 자원순환 우수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