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신약, 4년간 자료 독점권 부여"
- 최은택
- 2007-10-30 18:04: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동희 팀장, 허가·특허연계 입법과 동시 추진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청 통상협상지원팀 이동희 팀장은 30일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과 동시에 개량신약에 대한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럴 경우 개량신약도 재심사대상 의약품으로 지정돼 4년간 자료독점권이 인정되고, PMS 보고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이 팀장은 또 특허가 있는 개량신약도 제네릭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다른 특허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제네릭 제조`수입이 최대 12개월간 금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허가·특허연계에 따른 조건부허가는 완제의약품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원료의약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팀장은 이와 함께 ‘개량신약’의 용어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제반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른다면서, 한미 FTA후속법안이 발효되는 시점에 맞춰 불명확한 용어를 종합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배경택 팀장은 한-EU FTA와 관련해 “한미 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내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더 강화된 지재권 협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 8"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9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