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제약 의약단체 찬조, 공정거래법 위반"
- 가인호
- 2007-11-07 07: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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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답변…제약협, 해당 제약사 고발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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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단독으로 의약단체 행사 등에 찬조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특히 제약협회는 개별 제약사의 의약단체 찬조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유희상 단장은 6일 "의약단체 행사 등에 개별 제약사의 과도한 지원행위는 '거래'와 연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유단장은 "상식적으로 개별사 행사 지원이 거래와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유추할수 있다"며 "기부행위는 거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개별 제약사의 의약단체 행사 찬조 금지를 결의한 제약협회가 위반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할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제약협회서 개별제약사 협찬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제약사에서 단체 행사 등에 찬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결의를 어긴 제약사에 대해 공정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단장은 특히 의약단체 행사 등에 제약협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수 있다고 답변했다.
유단장은 "개별 제약사들이 단체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개별 제약사의 찬조금 직접 지원 등을 막고 제약협회에서 지원토록 한 것은 정당한 활동"이라고 말했다.
제약사의 해외 학회 지원과 관련 유 단장은 "의료발전을 위한 순수한 목적의 해외 학회 지원은 오히려 장려할 일이지만 자사 의약품 판매 목적의 지원은 또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유단장은 '지정기탁제' 도입한 것과 관련 "일대일 거래 보다 제 3기관을 거친다면 문제소지가 줄어들고 특히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다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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