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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시장독점권, 제네릭 조기진입 유도"

  • 최은택
  • 2007-11-07 12:33:39
  • 특허청 윤경애 팀장, '푸로작' 특허소송 사례 소개

허가-특허연계 제도도입으로 특허를 무력화시킨 제네릭사에 주어지는 시장독점권이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허청 약품화학심사팀 윤경애 팀장은 7일 대한약학회 가을국제학술대회 강의에서 ‘푸로작’ 소송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팀장에 따르면 제네릭 개발사인 바(Barr)사는 릴리의 ‘푸로작’에 대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지난 2001년 8월 시장에 진입, 180일 동안 독점권을 행사했다.

윤 팀장은 바사는 이 기간 동안 개발비와 소송비를 모두 회수하고 신제품을 개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또 바사가 ‘푸로작’의 특허를 무효시킴으로써 제네릭이 3년가량 일찍 시장에 진입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윤 팀장을 설명했다.

눈에 띠는 것은 바사가 6개월 동안의 시장독점기간 동안 시장쉐어를 빠르게 잠식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오리지널인 ‘푸로작’은 퍼스트 제네릭이 출시된 6개월 동안 무려 70%의 시장을 내줬다.

이후 독점기간이 끝난 뒤에 후속 제네릭이 추가되면서 ‘푸로작’은 불과 1년 만에 점유율이 10% 수준까지 곤두박질쳤다.

윤 팀장은 이와 관련 "해치왁스만법이 도입된 지난 84년 19%에 불과했던 미국의 제네릭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05년 56%까지 급상승했다"면서 "이 때문에 보험재정 측면에서 성공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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