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직접조제, 환자 복약지도 해야 인정"
- 한승우
- 2007-11-12 09:28: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원, 감독없는 간호조무사 원내조제 유죄 확정 판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사가 처방한 뒤 간호조무사가 조제한 경우를 ‘의사의 직접 조제행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은 물론, 의사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직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2일 간호조무사에게 약을 조제토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M씨에게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근거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 수 등에 비춰 실질적으로 가능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M씨는 지난 2002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입원환자 12명의 치료약을 조제토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7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약사법 23조에는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입원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황제주' 등극…액면분할·이전상장 선택지 부상
- 2이유있는 약가인하 반발…급여·비급여 제약사 실적 양극화 심화
- 3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
- 4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등재...SK-유한, 쌍끌이 전략
- 5창고형약국 의약품 관리 '도마'…전문약 진열·판매 검찰 송치
- 6"식품을 약 처럼"…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7개 약국 고발
- 7성남시약 "복약지도 과태료 부과? 약사 전문성 훼손 말라"
- 8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1년 시행 후 논의’ 수용 불가"
- 9셀트 2.7조·삼바 5.5조 …고성장 대형바이오의 투자 선순환
- 10렉라자·펙수클루 등 2분기 사용량-약가연동 모니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