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9곳, 무자격자 약 판매 인정...재발방지 서약
- 강신국
- 2023-11-07 10:41: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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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 대표약사 불러 청문절차...현장점검 채증자료 활용
- 재점검 후 개선 안되면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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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9곳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하다, 약사단체 자제 현장점검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지난 5일 도약사회관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약국 대표약사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청문회는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신윤호, 위원장 조서연·문성익)와 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준) 공동으로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9개 약국 대표약사 전원이 참석했으며, 청문절차를 통해 모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도약사회는 해당 약국에는 추후 재점검을 진행할 것을 안내하는 한편, 개선 의지 없이 또다시 적발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관계 기관에 공익신고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청문 절차를 주재한 신윤호 부회장은 "불법적인 카운터 판매가 근절될 때까지 지부 차원의 자율정화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며 "약국에서도 종업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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