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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수가조율 실패…16일 건정심 상정

  • 박동준
  • 2007-11-13 10:26:29
  • 공급자-가입자안 놓고 표결…제도개선소위 합의 불발

내년도 의원과 병원의 수가를 결정짓기 위한 공급자, 가입자, 공익대표간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왔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13일 건정심에 상정할 의원, 병원 수가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최종 논의를 펼쳤지만 끝내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당초 제도개선소위는 건정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위 위원들 가운데 다수가 찬성하는 조정안 정도는 만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가입자와 공급자의 수가인상폭에 대한 간극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무리한 조정을 시도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16일로 예정된 건정심 본 회의에는 기존 가입자의 의원 1.29%, 병원 0.45% 수가인상안과 공급자의 의원 6.9%, 병원 3% 수가인상안이 동시에 상정돼 재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달 17일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의 수가 자율계약 결렬 이후 공급자와 가입자가 최초로 제시한 안이 그대로 건정심에 상정되는 것으로 결국 제도개선소위 논의가 공허한 메아리로 그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공익대표들은 내부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수가인상폭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견해 차이가 너무 커 자칫 새로운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개선소위에서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제도개선소위에서 기본적인 수가 인상폭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보험료, 보장성 강화 방안 등 수가인상과 연동된 추가 논의 역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제도개선소위 신영석 위원장은 “합의안이나 조정안 없이 기존 가입자와 공급자의 수가인상안이 그대로 건정심 본 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며 “전체 회의에서 공익대표의 중재안도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이 어느 정도 좁혀질 가능성이 있을 때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했다”며 “자칫 중재안을 제시해 논란만 가중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공익대표의 조정안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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