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약, 유효기간경과 마약류 14일 폐기
- 홍대업
- 2007-11-13 1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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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신청…관할보건소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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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고원규)가 14일 관할보건소와 함께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약류에 대해 폐기사업을 진행한다.
해당 약국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폐기신청을 해야 하며, 5시 강남구보건소에서 폐기처리하게 된다.
해당 약국의 지참물은 ▲사용기한경과마약류(제품명, 제조회사, 제조번호, 사용기한, 수량 확인) ▲개설약사도장(단, 직원이 접수할 경우에 한함)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서 등이다.
폐기신청서는 약사회에 방문해 작성이 가능하며, 구약사회 홈페이지 하단 ‘서식자료실’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다만, 작성시 유의사항은 ‘신청일자’를 공란으로 비워줘야 하며, 품목이 많을 경우 별지(A4용지)에 폐기마약류를 기재해야 한다.
강남구약은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폐기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해당약국은 시간을 엄수해 구약사회로 폐기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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