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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인센티브 청구시 차액산정 청구해야

  • 김정주
  • 2007-11-13 21:39:19
  • 심평원 공지, 대체조제·처방약 동시 입력, 동일품목 오인 주의

약국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를 할 때 사용장려비용에 해당하는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정확히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청구 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의사항을 공지하고 약국가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주의사항으로는 대체조제 의약품 란에 저가약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올려야 하며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 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사용장려비용에 해당하는 30%를 정확히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대체조제 의약품(조제구분 ‘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해야 하고 ‘4’와 ‘9’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 산정은 단위(규격)당 원 미만의 경우, 4사5입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한편 9월 현재 식약청의 생동성 인정 공고 의약품은 4261품목이나, 미신고로 472품목이 인센티브 지급대상에 제외되면서 전체 지급대상 품목은 총 3789품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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