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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위·과장광고 판매 24곳 적발

  • 이상철
  • 2007-11-15 10:43:46
  • 식약청 "제품 구입시 전문의 상담·허가사항 확인해야"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료체험방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기를 허위·과장 광고로 팔아온 24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9월 13일부터 4주 동안 시·도와 합동으로 무료체험방과 홍보물 등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 단속을 한 결과, 모두 24개 업소의 26개 품목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6주간의 특별 단속기간에 적발됐던 102개소, 107개 품목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무료체험방 내부에 게시된 현수막이나 홍보물 등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는 아직 많이 남아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한 업체는 근육통 완화 등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전립선, 치매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팔아오다 적발됐다.

점검 결과, 전단 등 홍보물과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각각 9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밖에 현수막 등 게시물 위반이 4개소, 제품용기 위반은 2개소 순이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주요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모니터링 결과, 총 112개 품목 중 19개 품목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매체별로는 월간 잡지가 60.0%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일간지는 45.5%, 인터넷은 11.3%의 위반율을 기록했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살 때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돼서는 안된다"며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전문의와 먼저 상담하고, 해당 기기가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와 사용목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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