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새 온라인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개시
- 류장훈
- 2007-11-15 10:47: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올의법' 회원 순번제 참여…의료사고·임대차 문제까지 상담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그 동안 의협 온라인 상에서 운영돼 온 KMA 법률상담실이 새로운 모습으로 운영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5일부터 기존 KMA 법률상담실을 통해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 회원 17명이 순번제로 전회원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등 모든 의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해 양질의 전문법률 상담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KMA 법률상담실에서는 의료법을 포함한 보건의료관계법령 관련 민사& 8228;형사& 8228;행정 문제, 의료사고 관련 민& 8228;형사 책임 및 소송 상담, 병원 임대차 문제 등 의료기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 이외에 가사, 재산, 세무 등 기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양질의 전문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법률상담서비스는 의협 홈페이지(www.kma.org)에 접속하여 게시판 아래 법률상담실 또는 홈페이지 우측 QUICK MENU 아래 법률상담에서 필요한 법률상담 내용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작성하면 되고, 정확한 상담을 원할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왕상한 법제이사는 "의료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모든 의사회원들이 전문적인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받아 정신적·재정적 피해로부터 더 이상의 고충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 의료 관련 전문법률 상담서비스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2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3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4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5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6"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7[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8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9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10100일 신속등재 '삐그덕'…정부, 선정 약제 발표 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