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인력·시설·장비 규정 변경
- 강신국
- 2007-11-15 1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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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기준안 입법예고…일반·암·영유아검진으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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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이 대폭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안을 입안예고 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검진기관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기관으로 구분된다.
이중 일반건강검진기관의 경우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는 검사의 정확도 제고 및 피폭선량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9년까지만 사용토록 행정예고된다.
또한 출장검진차량에 대한 부실검진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대표자 또는 개설자 명의의 출장검진차량만 인정키로 했다.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인 등 검진기관의 신청에 관련된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며 검진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부실검진 방지 등을 위한 현지 확인 실시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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