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없이 자동지급"…약국 산재 요양급여 지급 개선
- 김지은
- 2023-11-07 17:51: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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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약사회 의견 개진 반영해 개선 결정
- 산재·후유증상 급여구분 착오기재 시 반려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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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8일 2024년 1월 조제분부터 산재보험 급여구분 착오기재로 인한 심사불능·반려 문제가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그간 산재 환자의 경우 약국에서 ‘산재요양급여(산재일반)’와 ‘합병증등예방관리비용(후유증상)’의 급여 구분 확인이 까다로워 이에 대한 개선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특히 산재·후유 비용을 잘못 구분해 약국에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 내역이 반려되는 등 약국의 청구업무에 불편이 초래돼 왔는데 이번 조치로 약국 불편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산재환자의 경우 고령 또는 장애인·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산재 급여구분 확인이 어렵고, 불필요한 청구 반송으로 인한 약국의 행정 낭비와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약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2024년 1월 조제분부터 약국에서 산재·후유 급여구분을 착오로 청구한 경우 반송 처리하지 않고 심사 담당자가 급여 구분을 변경해 자동으로 지급 처리 되도록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는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개선 조치에 따라 약국의 행정부담 완화는 물론 청구 누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약국 청구 업무 개선사항을 꾸준히 발굴해 약국 청구 업무 편의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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