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경미한 향정위반 과태료 부과 환영"
- 강신국
- 2007-11-16 20:43: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논평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의료용 향정관리법 대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해 환영을 뜻을 밝혔다. RN
약사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향정약관리법의 분리라는 당초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과도하게 처벌돼 왔던 향정약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징역 또는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한 국회의 결정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마약류관리법은 과거 '향정약관리법'과 '대마관리법'을 '마약법'과 통합해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됐다"며 "그러나 입법 당시 향정약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질병치료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향정약을 마약과 비슷하게 취급,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관리와 처벌 규정이 적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요양기관에서는 의료용으로 쓰이는 향정약 사용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의사와 약사 출신 '마약사범'을 대량 양산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본회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추후 지속적인 대국민·대국회 홍보를 통해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향정약의 본래 사용취지가 합리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작업에 매진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의약사, 마약·향정관리 처벌규정 대폭 완화
2007-11-16 18:0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4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5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8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9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10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