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경미한 향정위반 과태료 부과 환영"
- 강신국
- 2007-11-16 2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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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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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의료용 향정관리법 대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해 환영을 뜻을 밝혔다. RN
약사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향정약관리법의 분리라는 당초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과도하게 처벌돼 왔던 향정약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징역 또는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한 국회의 결정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마약류관리법은 과거 '향정약관리법'과 '대마관리법'을 '마약법'과 통합해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됐다"며 "그러나 입법 당시 향정약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질병치료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향정약을 마약과 비슷하게 취급,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관리와 처벌 규정이 적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요양기관에서는 의료용으로 쓰이는 향정약 사용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의사와 약사 출신 '마약사범'을 대량 양산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본회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추후 지속적인 대국민·대국회 홍보를 통해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향정약의 본래 사용취지가 합리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작업에 매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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