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화·유채·사탕무 GMO 표시 의무화
- 이상철
- 2007-11-20 09:48: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표시기준' 개정안 고시…식품 안전성 강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유전자재조합식품(GMO) 표시대상 품목에 면화·유채·사탕무 및 새싹채소 등이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지난 1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유전자 재조합표시대상 품목은 기존의 콩·옥수수·콩나물에서 면화·유채·사탕무 및 이를 싹틔워 기른 새싹채소 등으로 확대됐다.
식약청은 고시 개정 배경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전자재조합작물의 개발과 생산이 증가하고 안전성 평가 심사승인을 통해 식품으로 사용하는 품목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도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의무대상자에 포함해 수입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2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3"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4"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5"수면과 미용이 돈 된다"...제약·건기식 핵심 동력으로 부상
- 6메나리니, 협십증치료제 '라넥사' 허가 취하…시장 진입 포기
- 7"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8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 9"사고 나면 약국 책임?"…약사회, 약물운전 논란 팩트체크
- 10저가구매 장려금 비율 35% 상향땐 제약 6천억 손실 쇼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