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 공용 수입한약재 품질 관리 강화
- 이상철
- 2007-11-20 15:01: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119개 집중관리품목 선정 검사기준 상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과 약재로 함께 사용되는 한약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식품용으로 수입된 일부 농산물이 의약품용 한약재로 유통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 공용 한약재'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갈근, 구기자, 복분자 등 119개 품목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수입 시 품질규격 및 검사기준을 의약품 수준으로 강화하고, 위해우려가 있거나 부적합 이력이 높은 품목은 식품용으로 수입할 때 무작위 검사빈도를 높였다.
아울러 검사항목 중 중금속 및 곰팡이독소 허용기준은 의약품 수준으로, 잔류 이산화황 허용기준은 식품수준으로 일치시켰다.
현재 식품 및 의약품 용도로 같이 사용될 수 있는 한약재는 용도에 따라 수입시 품질 규격이나 검사체계에 차이가 있다.
한편 식·약 공용 한약재 중 사용 부위 또는 채취 시기가 서로 다르거나 식품용도로 사용을 많이하는 고추 등 70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3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4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5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6청주시약, 세무사와 업무 협약...약국 세무강의도 진행
- 7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8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9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10"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