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향정처벌 완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 강신국
- 2007-11-20 15: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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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법사위에 회부
의약계 숙원인 마약류·향정약 관리에 대한 처벌조항 완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RN
이에 따라 법제사업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과 경과 규정 6개월 정도를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마약-향정약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즉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의료용 향정약 관리 법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안(정부입법)을 폐기하고 3건의 법안을 병합, 위원회 대안이 채택된 것.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요양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중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과태료로 전환되는 위반행위는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등이다.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마지막 법안심의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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