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향정처벌 완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 강신국
- 2007-11-20 15:33: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법사위에 회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약계 숙원인 마약류·향정약 관리에 대한 처벌조항 완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RN
이에 따라 법제사업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과 경과 규정 6개월 정도를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마약-향정약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즉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의료용 향정약 관리 법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안(정부입법)을 폐기하고 3건의 법안을 병합, 위원회 대안이 채택된 것.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요양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중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과태료로 전환되는 위반행위는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등이다.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마지막 법안심의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향정관리 실수, '마약사범' 중압감서 해방
2007-11-19 06: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 지원…제약바이오 '파격 복지' 경쟁
- 2같은 마포인데 이렇게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3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7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8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9뇌 MRI의 역설…검사 23% 줄어도 질환 발견건수는 그대로
- 10"신약 이름도 전략 자산…상표·허가·안전성까지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