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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 드리워진 생동 2차파문

  • 데일리팜
  • 2007-11-22 13:32:14

#생동 조작파문이 또 일어날 조짐이다. 이번에는 의협 발로 시작될 전조다. 의협이 소송을 불사하면서 식약청을 상대로 끈질기게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이 관철돼 자료 미제출 576개 품목을 넘겨받았기 때문이다. 자료 미제출 품목은 조작 내지 불일치 여부를 검증할 원본데이터가 없어 그동안 생동파문의 ‘잔불’과도 같았다. 의협이 그 잔불을 불씨 삼아 불쏘시개 역할을 하려하고 있다. 공개여부를 놓고 법률적 판단을 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의협은 성분명 처방 저지에는 생동성만 한 것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 만큼 공개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로 우려되는 일이다.

#미제출 품목이 공개되면 제2의 생동파문이 일어나는 것은 불문가지다. 아니 더 큰 혼란이 예상되는 것은 이들 품목들이 현재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이뤄지고 있고 국민들이 복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품목 중에는 대형 다빈도 품목이 적잖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개시 그 폭발력을 예단하기 조차 쉽지 않다. 유명품목들이 ‘하자’가 있는 것처럼 공개된다면 국민들이 받을 충격은 작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제약사들을 상대로 대거 줄 소송에 나설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생동성 품목은 ‘오리지널’과 대등한 효능·효과가 확인된 일종의 공인인증 라벨이 붙어 있는 약물이다. 그 라벨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난 생동시험 불일치 품목들은 1차 퇴출명령을 받아 정비가 됐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리 수순을 밟아야 한다. 확인이 안 된 남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옳은 수순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공개를 강행한다면 생동품목 전체가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되고 국내 제약산업은 망신살을 떠나 폭삭 주저앉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무조건 터뜨리는 식의 공개는 그래서 안 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자료 미제출 품목은 여하한 품질의 하자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이 도리다.

그래서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런 후에 하자가 있는 품목만 발표하는 것이 옳다. 설사 하자여부가 최종 확인되지 않은 품목이라는 식으로 얼버무려 발표한다고 해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부채질 할 뿐이다. 하자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하자 가능성이 있는 식으로 발표한다면 속된말로 장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복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그리고 최후적으로 해 줘야 할 의료인이 복용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복용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를 헛갈리도록 한다면 어이가 없는 일이다. 제약사들에게는 피해가 안 가게끔 발표한다고 하니 하는 말이다.

미제출 품목이 공개된다면 제약사들은 신뢰도나 매출에서 모두 직격탄을 받을 것이지만 의료인들 역시 그 부메랑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처방을 하는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가 혼재한다면 우스꽝스러운 상황의 연출이다. 그것은 의료인 스스로 불신의 조장이라는 자충수다. 더 크게 우려되는 것은 국민들이 전면적으로 복용을 거부할 경우다. 하자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안한 국민들이 복용을 거부하고 해당품목의 퇴출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나온다면 자칫 정상적인 품목들이 무더기 희생냥이 된다. 그 뒷감당을 어떻게 질 것인가.

생동은 미제출 품목 말고도 아직 1차 파문이 끝나지 않은 사건이다. 제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계속 ‘품목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정부 손을 들어주기도 해서 매우 혼란스럽고, 그래서 더더욱 끝나지 않은 사건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뒤를 책임지지 않는 자세로 기름만 끼얹는 식의 발표는 안 된다.

성분명 처방을 저지하고자 하는 의협의 입장을 모르지 않는다. 생동조작 파문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것이 그 지름길일 수밖에 없는 입장을 모르지 않는다. 생동이 결정적 뇌관이기에 앉고 가야 하는 입장을 안다. 하지만 목표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식의 판단은 유보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선의의 많은 업체들에게 억울하게, 그것도 막대하게 피해를 주고 국민들에게는 혼란을 부채질 하는 것 등이 모두 너무 큰 무리수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식약청은 2008~2009년 사이에 미제출 품목을 상대로 재평가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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