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자보 진료비 메스...첩약·약침내역 제출 의무화
- 강신국
- 2023-11-08 11:32: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토부, 관련 규정 행정예고..."심평원에 관련 서류 제출해야"
- 첩약 1일 최대 처방일수 7일로 제한...경상환자 약침시술 횟수 기준도 명확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자동차 보험 한의 진료비는 2020년 1조1000억원에서 2022년 1조4000억원으로 27% 급증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첩약과 약침 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첩약은 ▲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한다.
아울러 ▲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의 제출도 의무화된다.
약침의 경우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이 의무화된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