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 양식 변경
- 강신국
- 2007-11-25 20:04: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내년 4월부터 새 서식 적용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 양식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개선과 관련해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중 별지3호 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심가결과 통보서 양식은 내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2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3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4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5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6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 7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8고유가지원금 이렇게 지급한다...사용처에 의원·약국도 포함
- 9한국MSD, 매출 3년새 30%↓…코로나약 수요 감소 여파
- 10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이번주 집중 점검…약국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