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약사' 의무고용 규정 삭제방안 추진
- 강신국
- 2007-11-27 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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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학교보건법 위원장 대안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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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사와 학교약사를 위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삭제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등 5건을 병합해 만든 위원장 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는 조항을 '학교의사, 학교약사를 둘 수 있다'로 변경됐다. 단 보건교사는 종전처럼 의무사항으로 명시했다.
즉 현행법상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학교에 두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학교의사 및 약사에 관한 사항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하고 보건교사는 종전과 같이 의무사항으로 한 것이다.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하는 학교의사와 학교약사가 선택사항으로 바뀐다는 의미다.
이주호 의원실측은 "현행법에서는 학교의사와 약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드물다"면서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보건(양호)교사를 의무적으로 두고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유익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교의사, 학교약사제도는 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학교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한다)와 학교약사를 둘 수 있다.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 중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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