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조정안 입법예고
- 강신국
- 2007-11-28 18:55: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내년 1월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2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 재정지출 합리화를 위해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을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20%에서 50%로 올리고 현행 6세미만 아동(신생아, 조산아 제외)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면제에서 10%로 조정된다.
또한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4.77%에서 5.08%로 올리고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을 현행 139.90원에서 148.90원으로 6.7% 상향조정된다.
복지부는 내달 3일까지 의견접수를 받고 내년 1월1일부터 건보법 개정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10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