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투약량 '혼선'…외용·파스는 '총투약량'
- 박동준
- 2007-12-01 07: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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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기관 혼선방지…팩 제제 '실제 1회 투약량'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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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예정인 청구명세서의 '1회 투약량' 기재와 관련해 복지부가 정확한 기재 방법 등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이는 해당 항목의 신설로 병·의원 및 약국은 급여비 청구시 해당 의약품의 1일 투여횟수, 총투약일수와 함께 1회 투약량을 기재해야 하지만 연고 등의 외용제, 파스 등의 경우 1회 투약량 기재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정확한 청구에 애를 먹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0일 복지부는 "1회 투약량 기재 방법과 관련해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는 요양기관의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통보된 '보험청구 및 심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1일 투약량의 명확한 표기가 불분명한 연고제 등 외용제의 경우 처방내역과 진료·조제내역에서 1회 투약량을 총투약량으로 기재하고 1일 투여횟수 및 총투약일수는 별도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더모베이트연고 10g'을 처방·조제할 경우 급여명세서 상 투약료(03항), 주사료(04항), 약가(01항)등의 1회 투약량에는 총투약량인 10을 기재하고 1일 투여량과 총투여일수에는 모두 1로 기재해야 한다.

이는 파스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처방내역과 진료·조제내역 1회 투약량에는 총투약량을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트라스트패취 1회 1매, 2일 1회, 10일분이 처방된 경우 처방내역과 진료·조제내역에서 1회 투약량에는 총투약량인 5(매), 일투와 총투에는 각각 1을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팩단위 제제의 경우 1회 투약량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1회 투약량에는 전체 투약일수에서 처방된 회수를 나눈 실제 투약량을 기재해야 한다.
일례로 '디비나정'이 1회 1정, 1일 1회, 21일분이 처방된 경우 진료·조제내역의 1회 투약량에는 0.05(1/21, 소수점 3째자리에서 4사5입), 일투 1, 총투는 21로 명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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