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선택진료 사인 위조, 들통나자 환불"
- 최은택
- 2007-12-04 12:28: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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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보호자 불법사례 소개···담당의사 나서 무마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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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의 아내가 뇌출혈로 대전 E병원에 입원한 것은 지난 6월. 그의 아내는 뇌출혈로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병원감염으로 흉부외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얼마 후 이씨는 진료비 영수증에서 선택진료비 항목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수술동의서에는 사인을 했지만,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과에 찾아갔는 데, 심사과장으로부터 선택진료 청구서를 보호자가 썼으니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겠느냐고 핀잔을 들었다.
그는 다시 원무과로 가서 신청서를 확인했고, 사인이 위조된 사실을 발견했다. 간호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전설명은 물론이고 동의도 구하지 않고 선택진료 청구서를 가짜로 작성한 것이다.
분괘한 이씨는 한달 반 여동안 진료비를 내지 않고 버티면서 강력하게 병원 측에 항의했다. 고자세로 나오던 병원 측의 태도가 돌변했음은 물론이다.
먼저 담당의사가 이씨를 찾아와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통사정했다. 원무과 수간호사도 병원 측의 실책을 인정하면서, 같은 부탁을 늘어놨다.
이 씨는 지난 10월 아내의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한 달 반이나 진료비를 계산하지 않았는데도 되려 218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병원비를 너무 많이 내서 되돌려준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이 씨는 4일 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가 개최한 ‘선택진료비 피해자 증언대회 및 선택진료폐지 촉구를 위한 의료이용자의 권리선언’에서 이런 내용의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환자나 보호자들이 직접 나서 피해사례 증언에 나선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 씨처럼 피해를 입었다는 환자나 가족 4명이 더 증언대회에서 병원의 불법징수 실태를 폭로했다.
의료급여환자가 본인부담금의 25배나 되는 선택진료비를 지불한 사례, 선택진료의사가 치료하지 않고 암환자에게 부담금의 5배 이상을 청구한 사례, 의료급여환자에게 1000만원의 선택진료비를 부과한 사례 등이 그 것이다.
이 씨는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수술을 앞두고 선택진료 청구서를 설명하면 누가 수용하지 않겠느냐”면서 “문제는 병원이 이를 속이거나 불법으로 징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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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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