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료비 연말정산, 병·의원만 거부"
- 홍대업
- 2007-12-04 1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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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정보 유출 단 한건도 없어…의협 자료제출 거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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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의료비 연말정산과 관련 “환자정보 유출 등을 핑계로 의사협회와 일부 병원만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본인만 조회가 가능한 만큼 환자정보 보호는 완벽하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료비를 포함한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본인만 이용할 수 있고, 대외에 공개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정보유출은 있을 수 없다는 것.
특히 병& 8228;의원에서 제출하는 항목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의료비 수납금액’에 불과하고, 환자 병명은 제출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은 뒤 시행 첫해부터 지금까지 단 한건의 자료도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90%가 이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면서 “정작 근로자 본인들은 정보유출 우려 없이 서비스에 크게 만족하는데, 의사협회와 일부 병·의원들만 걱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달 29일 의협이 환자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현행 실정법을 무시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어 “병·의원들은 이미 보험급여를 받기위해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질병명& 8228;처방내용 등 상세한 진료기록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있다”면서 “이런 때는 환자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고 근로자 편의를 위해 의료비 금액만을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라는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여론조사시 국민의 80%가 병·의원들이 자료제출을 반대하는 이유는 수입금액 양성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며 의료계를 압박했다.
국세청은 “만약 자료제출이 부실해지면 1200만 근로자들은 추운 겨울에 의료비 영수증을 받으러 시간과 교통비는 물론 상당한 수고를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면서 “모든 병·의원들은 자료제출 기간(3∼11일)에 성실히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료 누락이 있을 때에는 홈페이지의 ‘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면서 “신고센터에 접수된 미제출 병& 8228;의원에 대해서는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별도 누적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6년에는 474만명이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전체 병& 8228;의원의 80%가 자료를 제출했다.
아울러 올해의 경우 미용·성형수술 비용, 보약 구입비용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만큼 서비스 이용자는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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