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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11일까지

  • 홍대업
  • 2007-12-04 14:16:27
  • 공단홈페이지·공단 EDI 등 통해 제출 가능

병·의원과 약국은 오는 11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의약단체에 발송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의 제출방법은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전산시스템이 없는 경우 서면서식에 따라 수기로도 작성할 수 있다.

제출방법으로는 ▲공단홈페이지 및 공단 EDI를 통해 자료제출 ▲CD, 디스켓에 저장 후 라벨을 부착해 공단지사에 제출(방문, 등기우편) ▲서면서식으로 수기 작성해 공단지사에 제출(방문, 등기우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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