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시움', 지난해 급여삭감 불복 행정심판 1위
- 박동준
- 2007-12-05 08:30: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96건으로 약제 가운데 최고…경기 A대학병원 집중 제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비 삭감에 불복해 행정심판이 제기된 약품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의 '넥시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기도 A대학병원 의료진이 의학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심평원의 급여비 삭감에 강한 이의를 제기, 진료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집중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한 데 따른 결과이다.
4일 복지부의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10대 다빈도 심사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급여비 삭감에 불복해 심사청구가 제기된 항목 가운데 넥시움은 196건으로 전체 약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심사청구는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 환급 등에 대해 제기한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절차이다.

통상적으로 진료비 삭감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는 항암제에서 주로 발생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 넥시움에 대한 심사청구가 많았던 것은 경기도 A대학병원이 심사조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
실제로 지난 2004년 전체 약품 가운데 가장 많은 심사청구가 제기된 약은 항암제인 사노피의 '탁소텔'과 BMS제약의 '탁솔주'였으며 2005년에도 릴리의 '젬자' 등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A대학병원 의료진이 동일 PPI제제 약품 가운데 넥시움이 효능에 비해 인정범위가 가장 좁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 병원의 설명이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넥시움의 경우 동일한 PPI 제제 가운데 효능·효과 인정범위가 좁은 편이었다"며 "처방에 대한 삭감이 이어지자 의료진이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행정소송까지 불사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심사청구를 제기한 건에 대해 기각한다는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는 넥시움에 대한 사용량 자체도 많지 않고 인정기준에 맞춰 진료를 하면서 급여비 삭감이 줄어든 편"이라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3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4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5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6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7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 8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9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10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