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에 진료비 할인 유인시 행정처분"
- 김정주
- 2007-12-05 09:25: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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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 보건소,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 엄중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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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능 응시생을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 시 진료비를 깎아준다는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불법 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보건소에서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공지를 통해 관내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 제 27조 제 3항을 위반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등을 하거나, 의료법 제 56조를 위반해 과장된 광고, 거짓된 광고등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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